장성군에 “소나무 뽑아간다” 신고…“불법 이동은 몰랐다”

김호 2024. 6. 7.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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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 현장에서 벌어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 연속보도하고 있는데요.

소나무가 불법으로 옮겨 심어지던 지난 4월, 장성군에도 관련 신고가 접수됐고, 광주도시공사도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광주도시공사는 당시 불법 행위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 현장에서 소나무를 옮겨심는 작업이 이뤄진 건 지난 4월 중순입니다.

당시 작업이 시작될 무렵 장성군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으로 소나무를 옮겨가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장성군은 현장 조사에 나섰고, 실제 누군가 소나무를 뽑아 옮기려던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장성군은 당시 사업시행자인 광주도시공사에도 이런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장성군 관계자/음성변조 : "이걸 왜 이렇게 옮기시느냐라고 했더니 (광주도시공사가) 그것에 대한 답변은 피하셨고 아직 옮기지 않고 그대로 거기에 그대로 놔둘 생각이라고 하셔서 사실 이해는 안 갔는데…."]

하지만 결국 소나무는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위반해 밭으로 옮겨 심어졌습니다.

신고 이후에도 광주도시공사 측의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변원섭/참여자치21 정책위원장 : "이동 정황이 있는 것을 파악했다면 도시공사는 그것을 중지시켰어야죠. 그 소나무는 광주 시민의 것이고 도시공사 소유인데."]

이에 대해 광주도시공사는 장성군의 신고 접수 이후 현장 감리단을 통해 소나무가 반출금지구역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제3자를 통해 불법 이동한 사실은 파악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안재훈

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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