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에서 람보르기니에 폭죽 발사 동영상 찍은 한국계 유튜버 기소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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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로스앤젤레스의 인기있는 유투버 알렉스 최(한국 이름 최석민)가 헬리콥터가 공중에서 과속 질주하는 람보르기니 차를 향해 폭죽을 발사하는 동영상을 연출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될 위기에 처했다고 CNN이 7일 보도했다.
24살의 알렉스 최는 헬리콥터에 폭발물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혐의로 5일 체포돼 기소됐다고 캘리포니아주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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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유세진 기자 = 미 로스앤젤레스의 인기있는 유투버 알렉스 최(한국 이름 최석민)가 헬리콥터가 공중에서 과속 질주하는 람보르기니 차를 향해 폭죽을 발사하는 동영상을 연출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될 위기에 처했다고 CNN이 7일 보도했다.
24살의 알렉스 최는 헬리콥터에 폭발물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혐의로 5일 체포돼 기소됐다고 캘리포니아주 검찰은 밝혔다.
유튜브 923만명, 인스타그램 120만명의 팔로워을 보유한 알렉스 최는 2023년 7월4일 '불꽃놀이로 람보르기니 파괴하기'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올렸다고 진술서에서 밝혔다고 형사고소장은 밝혔다.
11분 길이의 이 동영상은 여성 2명이 헬리콥터에서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향해 폭죽을 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의 소셜미디어에서는 더이상 찾아볼 수 없다.
가상 비디오게임 장면을 실사화한 것으로 보이는 이 장면을 촬영한 뒤 알렉스 최는 이러한 장면을 어떻게 촬영했는지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당국은 이 동영상이 2023년 6월 캘리포니아주 샌버너디노 카운티의 엘 미라지 드라이 레이크베드의 연방 소유 지역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국토관리국은 이 스포츠카가 남긴 타이어 자국 사진을 제공했다.
알렉스 최는 또 헬리콥터 관련 촬영에 대한 연방항공국(FAA)의 승인을 포함, 촬영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알렉스 최가 불꽃놀이가 캘리포니아에서 불법이기 때문에 라스베이거스에서 불꽃놀이 도구를 구매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알렉스 최가 6일 법정에 처음 출두했고, 5만 달러(약 6888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고 말했다. 그의 재판은 7월2일로 예정됐다. 그는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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