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대마초 약물 운전 처벌기준 완화…"음주운전 수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4월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독일이 대마초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벌금을 매기기로 했다.
독일 연방의회는 6일(현지시간) 대마 주성분인 환각물질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혈중 농도가 mL당 3.5ng(나노그램=10억분의 1g) 이상인 상태로 운전하면 벌금 500유로와 운전면허 1개월 정지로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마초에 술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벌금 1000유로로 가중 처벌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마초가 술이랑 같나"
지난 4월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독일이 대마초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벌금을 매기기로 했다. 합법화 이전부터 판례로 확립된 처벌기준을 사실상 완화한 것이다.
독일 연방의회는 6일(현지시간) 대마 주성분인 환각물질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혈중 농도가 mL당 3.5ng(나노그램=10억분의 1g) 이상인 상태로 운전하면 벌금 500유로와 운전면허 1개월 정지로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마초에 술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벌금 1000유로로 가중 처벌된다.
다만 치료 목적으로 대마초를 사용한 경우 THC가 검출돼도 처벌받지 않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THC 농도에 따른 약물운전 처벌규정이 없다. 그간 당국은 판례에 따라 mL당 1ng를 처벌기준으로 삼아왔다.
신호등 연립정부는 새 처벌 기준이 된 mL당 3.5ng의 THC가 운전에 미치는 영향이 혈중알코올농도 0.02%와 비슷하다는 의학계 의견에 따라 기준치를 정했다. 전문가들은 mL당 농도가 7.0ng을 넘어야 위험이 증가한다고 판단했다.
새 법안이 통과되자 대마초 합법화 자체에 반대하는 야당은 물론 경찰과 보험업계에서도 교통사고가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기독민주당(CDU) 플로리안 뮐러 의원은 대마초 약물운전을 음주운전과 동일시하는 건 터무니없다며 "교통안전에 암흑의 날"이라고 말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서 몸값 치솟자…'월 68만원' 대기업도 결국
- 대실 손님 받아 月2000만원 벌더니…신촌 모텔촌 '천지개벽'
- "한국 올 때마다 들러요"…3억어치 쓸어담은 '큰손' 외국인
- "이러다 정말 다 털릴판"…TSMC도 당했다 '발칵'
- 로또만 기다렸는데…강남 공공분양 '신혼부부 전세'로 전환
- 남편 죽자 '사후 정자 채취'로아기 낳은 모델
- 에스파·뉴진스 줄줄이…돈 안되는 '대학축제' 가는 이유 [연계소문]
- '현충일 욱일기' 부산 아파트 주민의 후회…"깊이 반성 중"
- '블핑' 리사 남친, 루이비통 후계자 급부상…5남매 치열한 경쟁
- "경복궁에 용오름?"…체험학습 간 초등학생 깜짝 놀랐다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