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했는데 헌팅포차 간 남편 “과민반응” vs 아내 “너무 한심해”…잘못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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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아내를 두고 헌팅포차에 다닌 남편이 되레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는 사연이 7일 전해졌다.
여성의 남편은 "단순히 논 것뿐인데 왜 이렇게 민감하게 구냐"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전문가는 "그렇다고 정당화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남편 말대로 어떤 여성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까지 나아가지 않더라도, 사회 통념상 이성들끼리 연애 등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헌팅포차에 수시로 방문한 것은 부정한 행위로 포섭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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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남편은 “단순히 논 것뿐인데 왜 이렇게 민감하게 구냐”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전문가는 “그렇다고 정당화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날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이같은 사연으로 고민하는 A씨의 하소연이 전해졌다.
20대 여성 A씨는 동갑내기 남편 B씨와 대학 캠퍼스 커플이었다. 이들은 2년 정도 사귀다 속도위반 임신으로 졸업과 동시에 결혼식을 올렸다.
A씨 남편은 군복무 때문에 아직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고,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다.
임신 6개월 차인 A씨는 남편이 학교에 있는 동안 얼마 후 태어날 아기와 행복한 가정을 꿈꿨다.
하지만 B씨는 친구들과 헌팅포차에 다니며 대학 생활을 즐겼다.
헌팅포차는 젊은 미혼 남녀가 이성을 찾기 위해 주로 방문한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성과 합석해 함께 술 마시며 대화 등을 나누곤 한다.
이런 사실은 A씨도 잘 알고 있었다. A씨는 곧바로 남편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져 물었다.
B씨는 “오랜만에 군대 휴가를 나온 친구가 있어서 같이 어울려주느라 가게 된 거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A씨는 주변 지인으로부터 B씨를 헌팅포차에서 봤다는 얘기를 계속 듣게 됐다.
그럴 때마다 이들은 싸우게 됐다. 같은 일이 몇 번 반복되자 B씨는 더 이상 미안해하는 시늉도 하지 않았다고 A씨는 주장한다.
A씨는 “남편은 바람피운 것도 아니고 다른 대학생들처럼 헌팅포차 가서 논 것뿐인데 왜 이렇게 과민반응이냐면서 오히려 화를 냈다”고 토로했다.
A씨는 “백번 양보해서 우리가 연애 중이라면 억지로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을 거다. 그런데 아내가 있고, 곧 태어날 아기가 있는 남자가 그러니까 너무 한심하다”며 “일평생 함께 살 생각을 하니 앞이 막막하기만 하다”고 속상해했다.
이어 “차라리 젊을 때 이혼하는 게 나을 것 같다. 하지만 뱃속에 있는 아기와 아파트 분양권 때문에 너무 고민스럽다”며 “아파트 분양권은 친정과 시댁에서 함께 돈을 지원해 줬는데 남편 명의다. 현재 계약금과 2차 중도금까지 납입했고, 3차, 4차 중도금과 잔금이 완납하려면 1년 이상이 남은 상황이다. 지금 이혼을 하면 남편이 아파트를 가져갈까 봐 너무 불안하다”고 전문가의 의견을 구했다.
그러면서 학생인 남편에게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이 사연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경하 변호사는 “민법이 이혼 사유로 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남편 말대로 어떤 여성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까지 나아가지 않더라도, 사회 통념상 이성들끼리 연애 등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헌팅포차에 수시로 방문한 것은 부정한 행위로 포섭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남편이 아파트를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이전에 취득하고, A씨가 혼인 파탄 이전에 친정댁의 도움을 받아 아파트 계약금, 중도금을 함께 납입하였고, 이러한 자원에 터잡아 남편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해당 아파트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면서도 “만약 이러한 주장에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아파트 분양권에 납입한 분양대금이 재산분할대상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육비는 “받을 수 있다”며 “양육비 분담 비율은 양육친과 비양육친의 소득 또는 추정 소득 비율을 기초로 하여 적정한 분담 비율을 결정하되, 비양육진의 소득이 없는 경우라도 최소한의 양육비 지급 의분은 부담해야 한다고 공표한 바 있다”고 조언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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