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 욱일기’…“공분 넘어 처벌법 만들어야”

김영록 2024. 6. 7.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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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현충일인 어제(6일), 부산의 한 고층 아파트 주민이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내걸어 공분을 샀습니다.

욱일기 게양을 사전에 막고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현충일 고층 아파트에 버젓이 내걸린 대형 욱일기.

시민들의 공분을 사면서 해당 아파트 현관문은 비난 글로 가득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욱일기는 철거됐지만 주민 반발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욱일기 게양을 강력히 규탄한다!"]

철거 이후에도 시민단체 항의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백기환/광복회 부산지부장 : "일장기보다 더한 욱일기가 뭡니까. 일제시대 침략을 상징하는 게 욱일기입니다."]

욱일기를 내건 주민의 '신상털기'도 이어졌는데, 같은 직업을 가진 동명이인이 피해를 떠안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3·1절에는 세종의 한 아파트에 일장기가 내걸리는 등 비슷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공장소나 공공기관 행사에서 욱일기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가 서울이나 울산 등에는 있지만, 이처럼 개인이 게양할 경우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특히 부산시는 이런 조례조차 없습니다.

[서경덕/성신여대 교수 : "흐지부지 넘어가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이 이걸 악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법적인 조치를 이제는 고민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부산 수영구는 욱일기를 게양한 주민을 직접 만나 관련 민원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재발 방지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영상편집:이동훈

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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