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 내야”…불법 파크골프장에 철퇴

최진석 2024. 6. 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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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KBS가 연속 보도한 창원의 한 국유지 불법 파크골프장과 관련해, 한국도로공사가 동호인들에게 뒤늦게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5억 원이 넘는 액수인데요.

하지만 동호인들은 파크골프장 조성 초기부터 도로공사와 협의를 했다며, 변상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최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남해고속도로 내서 나들목 부근 완충녹지, 나라 땅인 국유지이지만, 창원시 파크골프협회 일부 동호인들이 무단으로 점유해, 5년 동안 파크골프장으로 이용했습니다.

KBS의 관련 보도 이후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는 창원시 파크골프협회가 국유지를 장기간 무단으로 점유했다고 판단하고, 이들에게 변상금 부과를 통지했습니다.

2019년부터 5년여 동안, 금액은 5억 4천여만 원입니다.

도로공사는 또, 협회를 상대로 경찰 수사 의뢰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회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과거 일부 동호인들이 임의로 파크골프장을 만들었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 도로공사와 국유지 무상 임대를 협의했다는 주장입니다.

[창원시 파크골프협회 관계자/음성변조 : "도로공사에서 (국유지를) 써도 좋다는 것을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엔 (창원시 파크골프) 협회하고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협회 측은 또 도로공사가 그동안 시설 폐쇄나 원상 복구 조치를 하지 않은 점도 지적합니다.

당시 즉각 조치가 이뤄졌다면 뒤늦게 수억 원대 변상금 부과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변호사 : "유착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경과와 과정에 대해서 조사나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공사는 2019년 당시 협회 측이 협의를 거쳤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

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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