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 '김성태 진술' 신빙성 인정…이재명 추가 기소하나
[앵커]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데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진술 신빙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한 검찰의 허위 진술 강요 의혹도 힘을 잃게 됐습니다.
법원의 판단만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추가 기소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서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판부는 이화영 전 지사가 쌍방울의 대북 송금을 공모했다는 혐의에 대해 "쌍방울이 경기도가 낼 비용을 대납했다는 김성태 전 회장 발언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면서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경기지사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런 법원 판단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광민 / 변호사> "김성태는 정직하고 이화영은 거짓말쟁이다 이걸 전제로 깔아놓고 재판을 했습니다. 이 판결은 전제 사실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고, 재판 막판에는 검찰의 '술자리 회유' 의혹을 주장하며 또 다른 논란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 관계자들과 술을 마시며 회유를 당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허위 진술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검찰과 김 전 회장은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라고 반박했지만, 논란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지며 민주당의 특검법 발의까지 이어졌습니다.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의 제3자 뇌물 혐의를 가늠할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추가 기소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측에 부탁하면서 이 대표에게 이를 보고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의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날 '대장동 관련 재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추가 기소 가능성은 어떻게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taxi226@yna.co.kr)
[영상취재기자 위유섭 이태주]
#이화영 #대북송금 #9년6개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연녀 살인하고 시신 훼손한 육군 장교는 38살 양광준
- "20배 수익"…62만 유튜버가 3천억 코인 사기
- 편의점에 낫 들고 들어간 30대…"교도소 가고 싶어서"
- 술 취해 시속 159㎞로 질주…포르쉐 운전자에 징역 6년
- 음주운전 혐의 '장군의 아들' 박상민 징역형 집행유예
- 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불법추심 근절 검경 총력전
- 문다혜, 제주서 불법 숙박업 혐의 인정…15일 검찰 송치
- 금은방서 금품 빼앗아 달아난 30대 검거…사전답사도
- '배현진 습격' 중학생 재판서 혐의 인정…심신상실 주장
- 독도함 갑판서 하늘로…날개 단 무인기 첫 전투 실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