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뇌물수수' 이화영, 1심 징역 9년 6개월
[앵커]
대북 송금 공모 의혹과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됐던 대북 송금 혐의를 포함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보도에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에 공모하고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한 가운데 1심 법원은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 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관심은 대북 송금 공모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하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재판부는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신 냈다고 봤지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기재한 800만 달러 중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은 총 394만달러만 인정했습니다.
또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 30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법원은 이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 뇌물과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았고, 수사부터 재판까지 반성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선고 직후 재판부를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김현철 / 변호사> "쌍방울의 대북 사업에 대해서 피고인 이화영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태(전 회장)의 사후 주장만을 검찰이 선택하고 이 검찰의 주장을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도 일부 무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선 항소심에서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영상취재기자 위유섭 이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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