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품은 아파트?’…입주민 분통
[KBS 대구][앵커]
대구의 한 신축 아파트 주민들이 사기 분양을 당했다며 시공사 측을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영업 중인 모텔이 있는가 하면, 누수 등 각종 하자에도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3월 입주가 시작된 대구의 한 아파트.
거실 창문 전체가 모텔 건물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ㄱ자 모양의 아파트 바로 옆에 모텔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아파트와 모텔 간 거리는 불과 5미터.
아파트에서 도보 10걸음 내외 거리에 이렇게 모텔이 정상 영업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들은 분양 계약 당시 바로 앞에 모텔이 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아파트 입주예정자/음성변조 : "사전 점검 2월에 와이프랑 같이 왔다가 와이프는 울었어요. 누가 대한민국에서 6억 가까이 주고. 아이가 있다면 지금 치가 떨릴 정도로..."]
여기에 누수와 마감 불량 등 하자도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분양대행사 측은 하자는 시공사 측 자금난이 해결되는 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모텔은 사유지여서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전점검에서 발견된 하자의 보수기한을 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 달 시행되지만, 이 아파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주자들은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협의회 부회장/음성변조 : "시공사나 시행사는 돈이 없다는 핑계로 대응을 안 하고 있고요. 국토부는 민원을 넣으면 다 동구청으로 이관합니다. 동구청도 크게 대응을 안 하고 있는..."]
신축 아파트를 둘러싼 분쟁은 전국에서 연간 4천 건이 넘습니다.
입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그래픽:인푸름
이지은 기자 (eas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불법 대북송금’ 이화영, 1심 9년 6개월 선고…외국환거래법 위반 일부 유죄
- 의료계 집단 휴진 초읽기…정부 “깊은 유감, 전공의 복귀 차질 없이 추진”
- 제주·남해안에 비…주말 전국으로 확대
- ‘모텔 품은 아파트’에 각종 하자까지…입주민 분통
- ‘밀양 성폭행’ 신상털기, 진정·고소 잇따라…“영상 다 내려”
- “굿바이, 하늘의 도깨비” F-4 팬텀 ‘명예 전역장’…55년 임무 마쳐
- 옷 갈아입은 예수상, 가슴에 쓰인 문구는? [이런뉴스]
- ‘이직 예정 낙인·정보 유출’…공공기관 채용 ‘구멍’
- 액트지오 고문 “가스 존재 암시 제반요소 갖춰, 하지만…” [지금뉴스]
- ‘7골 폭발’ 축구대표팀, 싱가포르 대파…최종예선 진출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