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생겼는데…오히려 어린이보호구역 없앤 초등학교

오정현 2024. 6. 7.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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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이른바 '민식이법'이 생기고 어린이보호구역이 강화될 때, 거꾸로 보호구역을 없앤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지자체와 학교가 보호구역 해제에 앞장섰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초등학교와 맞닿은 길이 110m 짜리 도로.

인도가 따로 없어 등하굣길엔 차량과 아이들이 길 위에서 뒤엉킵니다.

[학부모/음성변조 : 불쑥 튀어나와요, 아이들이 어떤 때는. (주정차) 차가 있어서 안 보이기도 하고."]

학교 담장을 따라 차들이 줄줄이 서 있습니다.

정문과 후문 사잇길이라 아이들이 가장 많이 오가는 길인데, 의아하게도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닙니다.

실은 이 도로가 아파트가 소유한 땅, 사유지이기 때문입니다.

학교 뒤편 아파트로 이어진 도로가 동네 등하굣길로 쓰인지 36년째.

이 길 말고는 마땅한 통학로도 없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2년 전까진 이 도로도 어린이보호구역이었습니다.

[전주시 관계자/음성변조 : "2006년 8월 14일부터 지정돼 있었어요. 2022년도에 지정이 해제됐거든요."]

'민식이법' 시행 뒤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비하려던 전주시가 사유지인 걸 알고 부리나케 해제에 나선 겁니다.

황당한 건 학교도 선뜻 찬성했다는 점입니다.

[○○초등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개인 땅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렇잖아요."]

하지만 법을 조금만 따져봤다면 보호구역을 해제할 필요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영호/변호사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사유지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사유지 또는 지목이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구역을 해제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 당국이 뒤늦게 보행로라도 내보려 했지만, 이번엔 아파트 측이 재산권 침해를 들어 반발하는 상황.

[아파트 관계자/음성변조 : "주민들 위한 아파트지, 학생들 위해서 있는 아파트는 아니잖아요."]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보호구역부터 해제한 지자체와 학교.

취재가 시작되자 전주시는 경찰과 함께 안전시설 설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그래픽:전현정

오정현 기자 (ohh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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