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9년 6개월 선고..."北 상부에 자금 넘어가"
[앵커]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북과 관련해 북한 상부로 자금이 넘어갔다고 지적하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적용됐던 혐의는 크게 네 가집니다.
뇌물 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가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
1년 8개월 만에 심리를 마무리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대부분 유죄였습니다.
먼저 가장 쟁점이 됐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재판부는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은 모두 인정했습니다.
특히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에 대해서는 비공식적으로 전달된, 사례금 성격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다만 실제 불법 자금으로 인정한 금액은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800만 달러의 절반 수준으로,
스마트팜 사업비 가운데 일부는 조선노동당에 지급할 고의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억대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대부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공적 지위를 활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고,
당시 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으로 북한 상부에 자금이 넘어갔다며 죄를 매우 무겁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5천만 원, 추징금 3억 2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직후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재판 진행 과정이 검찰 친화적이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현철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 : 대단히 편파적인 증거의 취사 선택이 있었습니다. 쌍방울의 대북 사업에 있어 피고인 이화영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태의 사후 주장만을 검찰이 선택하고 또 검찰의 주장을 듣고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뇌물 등 혐의에 대해 법정형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된 점,
대북송금과 관련해 일부 무죄 판단이 내려진 부분은 항소를 제기해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촬영기자 : 장명호
영상편집 : 이주연
디자인 : 백승민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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