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임기 관련 당헌 개정안에 '반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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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당원권 강화를 골자로 추진하고 있는 당헌·당규 개정 내용 중 당대표의 임기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 대표가 이전에도 당대표 임기와 관련한 내용을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내왔는데, 이날에는 정식으로 제안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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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 임기 논란이 당원권 강화에 지장 줘서는 안 된다는 판단
더불어민주당이 당원권 강화를 골자로 추진하고 있는 당헌·당규 개정 내용 중 당대표의 임기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거취와 관련한 내용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당원권 강화 논의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읽힌다.
민주당 관계자에 의하면 이 대표는 7일 열린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권·당권 분리를 위해 규정된 당대표 임기에 예외 규정을 두는 당헌 개정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의하면 당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에 당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 이에 대해 당 당헌·당규TF는 전국단위 선거 등 상당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로 당대표의 사퇴시한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러자 당 안팎에서는 차기 대선에 출마할 이 대표가 당대표에 연임될 경우 2026년 지방선거의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원조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로 분류되는 김영진 의원은 공개적으로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오는 8월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되는 당대표가 아닌 새로운 대표가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 대표가 이전에도 당대표 임기와 관련한 내용을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내왔는데, 이날에는 정식으로 제안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내용을 개정안에 담지 않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 대표 본인이 문제를 제기한 만큼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는 이번 당헌·당규 개정의 핵심인 당원권 강화에 힘을 더 싣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경선에 당원 표심을 일부 반영하자는 논의가 본궤도에 올라와있는데 당대표 임기 논란으로 이를 흐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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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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