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보도방 업자, 이권 다툼하다 칼부림...1명 사망·1명 중상
김석모 기자 2024. 6. 7. 21:21
광주광역시 도심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7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25분쯤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의 한 유흥업소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보도방 업주 2명을 사상케 한 혐의(살인 등)로 A(58)씨를 긴급체포했다.
피해자 중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고 또 다른 피해자 1명은 중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A씨와 피해자들은 모두 유흥업소에 접대부를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 업자였다.
경찰은 A씨와 피해자들이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인근 보도방 운영 이권을 두고 다툼을 벌여왔던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피해자들이 사건 현장에서 ‘유흥업소 퇴폐 영업 근절 촉구 집회’를 열려고 하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흉기난동 사건은 발생 당시 집회 관리에 나선 경찰들이 대응에 나서면서 추가 시민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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