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에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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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순희(비례대표) 의원이 발의한 '양산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7일 양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간다.
이 조례는 아파트 등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해 돌봄 품앗이를 활성화 하는 등 육아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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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에 공동육아나눔터 설치해 '돌봄 품앗이' 등 육아환경 개선 목적
더불어민주당 최순희(비례대표) 의원이 발의한 ‘양산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7일 양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간다.
이 조례는 아파트 등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해 돌봄 품앗이를 활성화 하는 등 육아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또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해 양육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취지로 하고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예산 지원 규정도 두고있다.
또 시장은 매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돌봄 품앗이 활성화 장려책도 마련하도록 하고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자녀의 안전한 돌봄활동을 위한 공간이다. 보호자들이 함께 모여 공동육아를 하고 관련 정보 공유 및 친교활동,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하는 디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있다.
최순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제안한 공동육아나눔터가 조례를 통해 양산시에 설치되는 길이 열려 보람을 느낀다. 공동육아나눔터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양산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데 이바지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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