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구속 기간 10일 연장…"조사할 것 많다"

김현희 기자 2024. 6. 7.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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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김호중의 구속 기간이 열흘 연장되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김호중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그리고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원래 오는 9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김호중의 구속 기간은 열흘 더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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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호중/ ⓒ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가수 김호중의 구속 기간이 열흘 연장되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김호중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그리고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원래 오는 9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김호중의 구속 기간은 열흘 더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기본적으로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검찰은 김호중과 함께 구속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김호중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삼켰다고 진술한 소속사 본부장 전 모씨의 구속 기간도 연장했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가 많고 사안도 복잡해 조사할 게 많다"고 기한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달 9일 밤 11시 4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현장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김호중 대신 김호중의 매니저가 허위 자수를 하며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됐다. 김호중은 사고 이후 잠적했고, 17시간이 지난 후에야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했음을 인정했다.

이후 김호중은 음주운전 의혹에 대해 부인했으나, CCTV 영상 등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지난 달 19일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지난달 24일에 김호중은 구속됐고,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31일 김호중과 그의 소속사 관계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달 31일 강남경찰서 유치장에서 서울구치소로 이감되어 현재 독방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kimhh20811@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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