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에서 '스쿨존 기준' 적용

제주방송 하창훈 2024. 6. 7. 21: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한 무인단속 장소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데도 어린이보호구역 기준이 적용됐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1년여동안 8백건이 넘는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지난 1년여동안 하루 평균 2건, 8백건이 넘는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 과정의 문제가 확인되면서, 교통단속에 대한 운전자들의 불만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일반 교통법규 위반보다 더 많은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최근 한 무인단속 장소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데도 어린이보호구역 기준이 적용됐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1년여동안 8백건이 넘는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하창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제주영어교육도시 내에 있는 한 교차로입니다.

국제학교 주변인 탓에 어린이 안전 등을 위해 지난 2022년 무인교통단속장치가 설치됐습니다.

해당 구간엔 어린이보호구역, 즉 스쿨존 기준도 적용돼 지난해부터 본격 단속도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잘못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창훈 기자
"이 곳은 어린이보호구역과 접해있는 도로지만 일반도로입니다. 그런데 지난 1년여 간 이 곳의 무인단속 기준은 어린이보호구역이 적용돼 왔습니다."

교차로는 인근 국제학교와 3백미터 이상 떨어진 곳.

학교 정문에서 3백미터 이내의 통학로인 스쿨존 범위 밖에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동안 부과된 과태료입니다.

지난 1년여동안 하루 평균 2건, 8백건이 넘는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1건당 금액도 일반 기준의 1.8배나 더 부과됐습니다.

운전자
왜 이렇게까지 많이 나왔을까라고 생각하고, 일단 나오니까 우리는 그냥 내야 되는 거구나 그런 식으로.. 그래서 몇 번 낸 적이 있어요.

제주자치경찰단은 최근 내부 점검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가중부과금을 환급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미수납된 130여건에 대해선 재부과 조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 과정의 문제가 확인되면서, 교통단속에 대한 운전자들의 불만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JIBS 제주방송 하창훈(chha@jibs.co.kr) 고승한(q890620@naver.com) 기자

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