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너가 내” 룸살롱비 부하직원에 떠넘겼는데…법원 판결로 해임 면한 경찰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4. 6. 7.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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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에게 '룸살롱 접대'를 받고 다방 여성 종업원을 성희롱한 경찰 간부가 법원 판단으로 해임을 면하게 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비위 사실은 인정되지만 해임 처분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경찰 간부로 근무한 A씨는 부하 직원에게 룸살롱 비용을 결제하도록 시키고, 관사 인근의 다방 여성 직원의 팔목을 잡고 "데이트 한번 하자"고 성희롱 발언을 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상 청렴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해 2021년 11월 해임 등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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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임 처분 과해”
경찰.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부하 직원에게 ‘룸살롱 접대’를 받고 다방 여성 종업원을 성희롱한 경찰 간부가 법원 판단으로 해임을 면하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는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해임 처분만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비위 사실은 인정되지만 해임 처분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양쪽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경찰 간부로 근무한 A씨는 부하 직원에게 룸살롱 비용을 결제하도록 시키고, 관사 인근의 다방 여성 직원의 팔목을 잡고 ”데이트 한번 하자“고 성희롱 발언을 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상 청렴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해 2021년 11월 해임 등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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