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화영 1심 유죄에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실체 확인 됐다"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7일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지사를 기소한 수원지검은 판결이 선고된 후 기자들에게 보낸 공식 입장에서 “불법 대북송금 범행의 실체가 명백히 확인 됐다”고 밝혔다.
이날 수원지검은 “이화영 피고인이 경기도 평화부지사로서 경기도의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용 대납 명목으로 500만 달러,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대납 명목으로 300만 달러 등 쌍방울 자금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전달하였다는 불법 대북송금 범행의 실체가 명백히 확인됐다”고 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 대납과 관련해, 북한에서 경기도가 과감하게 협력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기대했고 이에 이화영 피고인이 경기도 차원에서 북한에 500만 달러를 약속했으나, 이러한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쌍방울 회장이었던) 김성태에게 이를 대납케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대납과 관련해 이재명 (당시 경기도) 도지사가 2018년 9월 제3차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에서 배제된 것을 계기로 이화영 피고인이 도지사의 방북에 대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었고, 김성태를 통해 2019년 5월경 도지사 방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서 북한에서 요구한 도지사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김성태에게 대납케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도 했다.
수원지검은 “이화영 피고인과 변호인, 일부 언론 및 정당이 판결 직전까지 끊임없이 제기해왔던 이른바 ‘쌍방울 주가조작을 위한 대북송금’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고도 강조했다. 민주당은 수원지검이 김 전 회장과 연관된 주가조작 사건을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이 자사 주가를 띄우기 위해 북한 측 인사와 사전 모의를 했고, 이를 통해 발생할 수익금을 북측과 나누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를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검찰은 “판결에는 구체적으로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추진한 경위, 이화영으로부터 안부수(아태평화교류협회장)를 소개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화영의 도움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 분명한 점 ▲ 나노스 IR 자료에 계약금 관련 내용이 있으나, 관계자 진술에 의하면 대북송금 대납 사실을 기재할 수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사용한 단어라고 진술하고, 당시 쌍방울이 사업권의 계약금을 지급할 단계도 아니었던 점 등 상세한 판결 이유가 설시됐다”고 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의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판결문 검토를 마치고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외화 밀반출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쌍방울 자금이) 북한 측 인사에게 전달된 사실까지 인정하면서도 최종적으로 조선노동당에 전달됐음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융제재 대상자 전달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바로잡을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1월∼2020년 1월 쌍방울에 경기도 대북 사업(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8월 김 전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등 방법으로 3억3400여 만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가운데 2억5900여 만원에는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중 200만 달러를 한국은행 총재 허가를 받지 않고 북한 조선노동당에 지급한 혐의를 외국환거래법상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100만 달러에 대해선 이 전 부지사가 조선노동당에 지급했거나 지급할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스마트팜 비용 대납 목적의 500만 달러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무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상 외화 무단 반출 혐의에 대해선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스마트팜 사업비 164만 달러,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230만 달러가 포함됐다. 나머지 금액은 법리적으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재직하면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거나 측근 문모씨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1억763만원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가 킨텍스 대표로 재직하면서 받은 금액은 직무관련성이 없어 무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쌍방울 측으로부터 법인카드, 법인차량을 제공받는 등 방법으로 2억1800만여원 상당의 정치 자금을 부정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부지사 취임 전 일부 법인카드를 제공받은 것은 정치 활동을 위해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부지사 재직 기간 정치자금 부정 수수는 정치자금법이 규정하는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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