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1호 법안으로 '산림재난방지법' 발의

하지현 기자 2024. 6. 7. 20: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7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산림재난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임기 만료로 폐기된 산림재난방지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게 된 건, 그만큼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 매우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22대 국회에서는 산림재난방지법이 반드시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산림재난시스템 자료 요청·산사태 취약지 지정 확대
"기후위기 재난 대형화…체계적 국가안전시스템 구축"
[사진=뉴시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사진 = 정 의원실 제공). 2024.06.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7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산림재난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기후 위기에 따른 기상이변과 지속적인 산림개발로 산림재난이 대형화되면서, 국민의 삶과 산림 생태계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했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이 산림청과의 협의 끝에 수정·보완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산림재난정보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대상 확대 ▲산림병해충도 발견 시 해당 기관에 신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정 의원은 "임기 만료로 폐기된 산림재난방지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게 된 건, 그만큼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 매우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22대 국회에서는 산림재난방지법이 반드시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후 위기가 뉴노멀(New Normal)인 시대에 폭염과 폭우, 가뭄과 대규모 산불 등 다양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재난안전시스템을 구축하는 입법·정책적 노력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