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송금·뇌물' 이화영 1심 징역 9년6개월 선고
[뉴스리뷰]
[앵커]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구속된 지 1년 8개월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수원지방법원이 쌍방울 대북 송금에 공모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구속 기소 1년 8개월 만의 1심 결론으로, 벌금 2억5천만원도 함께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재판의 핵심 쟁점은 불법 대북 송금 관련 혐의였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전 부지사는 '스마트팜 사업비는 경기도와 무관한 쌍방울의 대북 사업 비용'이고, 당시 대북 관계가 경색돼 방북 비용 대납 요구가 있을 수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법원은 스마트팜 비용과 경기지사 방북비 대납 관련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봤습니다.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중 164만 달러에 대해서만,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 중에선 230만 달러만 범죄 행위로 인정했습니다.
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허위 급여를 주게 하는 방식으로 3억 3천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도 일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장기간 뇌물과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았고, 북한과의 교류사업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히 했어야 하지만,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북한에 자금을 지급하는 문제를 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봤지만, 이 전 부지사에 대해선 "수사부터 재판까지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부인하고 있다"면서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1심 법원이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1심 선고 직후 "재판부가 편파적으로 증거를 취사선택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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