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대북송금' 중형에 당시 '상관' 이재명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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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불법 대북송금 및 억대 뇌물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사건 당시 경기도 지사로 이 전 부지사의 상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침묵했다.
이 대표는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부지사의 선고를 어떻게 보나', '(이 대표의) 방북 대가인 점이 인정됐다' 등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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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중형 선고 후 재판 휴정에도 자리서 휴대전화 몰두
재판 끝난 뒤 기자들 질문 세례…묵묵부답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불법 대북송금 및 억대 뇌물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사건 당시 경기도 지사로 이 전 부지사의 상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침묵했다.
이 대표는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부지사의 선고를 어떻게 보나', '(이 대표의) 방북 대가인 점이 인정됐다' 등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이날 이 대표의 재판은 이 전 부지사의 1심 재판 선고가 수원지법에서 이뤄지던 시점 직후 약 15분간 휴정했다.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 측이 법정을 빠져나간 사이 이 대표는 일어나지 않고 피고인 석에 남았다. 그는 재판이 다시 시작되기 전까지 휴대전화 화면을 집중해 응시하기도 했다.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의 선고 결과를 다룬 언론 기사를 본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총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했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지난 3일 이 사건과 관련해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별검사(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수원지검이 수사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술자리 회유' '전관 회유' 등을 벌여 주요 진술을 왜곡·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런 주장을 법안에 담았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수원지검은 1심 선고 뒤 "오늘 판결을 통해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 평화부지사로서 경기도의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용 대납 및 경기지사 방북비용 대납 명목으로 800만달러를 북한 측에 전달했다는 범행의 실체가 명백히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에 연루된 당시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신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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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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