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갑자기 돈 빠져나가면 큰일”…새마을금고에 한은 ‘즉각지원’ 길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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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상황이 길어지면서 가계와 기업의 비용 부담이 늘자 한국은행이 비은행권 자금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을 검토한다.
상호저축은행,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 신속히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한은법을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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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뱅크런 우려에 사전 대응키로
지난해 유동성 공급에 문제가 생겼던 새마을금고 사태처럼 금융기관이 갑작스러운 위기를 맞는 상황을 사전에 막자는 취지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은법 개정을 추진하자는데 내부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한은은 최근 해외 주요국 중앙은행의 상설대출제도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와 상호저축은행 등에서 급격히 자금이 빠져나갈 경우 신속하게 한은이 대출해주기 어렵기 때문에 상설 대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고쳐야 할 필요가 생겼다”고 말했다.
상설 대출을 위해서는 한은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한은법 80조는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크게 위축되며 자금조달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금통위원 4명 이상 찬성으로 금융업을 하는 영리기업에 대출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 있다.
문제는 한은법상 금융기관 범위는 은행과 은행지주회사로 한정됐다는 점이다. 상호저축은행,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 신속히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한은법을 고쳐야 한다.
최근 디지털뱅크런 등 금융권에서 자금이 빠져나가 위기가 확산하는 속도가 부쩍 빨라졌는데, 금통위원 4인의 찬성 요건을 충족해 자금을 지원하려면 신속히 대응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한은은 정부 부처와 달리 직접적인 법안 발의권이 없는 만큼 의원 입법 등을 통해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점이 변수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지원과 관련한 한은법 개정에 대해 “한은법에서 (지원이) 법제화되면 매번 금통위를 열어서 하지 않고, 상시적인 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금감원, 금융위, 국회 등과 얘기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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