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근 이화영 선고 질문에 묵묵부답…법정선 눈 ‘질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측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에 관한 1심 중형 선고 당시 법정에 있었다.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1심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한 것이다. 그는 재판을 마친 뒤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떠났다.
이 대표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6시 43분쯤 재판을 마치고 나왔다. 곧바로 지지자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이후 취재진이 이 대표에게 ‘이 전 부지사의 선고를 어떻게 보나’ ‘방북 대가인 점이 인정됐는데 여전히 자신과 상의 없이 진행했다는 입장인가’ ‘검찰이 추가 수사를 이어가겠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지만 이 대표는 입을 열지 않았다.
이날 이 대표의 재판은 오후 3시 25분쯤 잠시 휴정됐는데, 공교롭게도 이때는 수원지법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 중형을 선고한 직후였다.
휴정 시간에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 측은 법정을 빠져나갔지만, 이 대표는 법정에 남아 재판이 재개되기까지 20여분 동안 안경을 벗고 휴대전화를 눈앞까지 가져다 대고 손가락을 바삐 움직이며 무언가 검색해 읽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두고 당시 속보로 전해지던 이 전 부지사의 선고 결과에 대한 언론 보도를 확인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표는 이후 재판이 재개되자 피고인석 의자에 기댄 채 5분 넘게 눈을 질끈 감기도 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이날 오후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그에게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22년 10월 구속 기소 후 1년 8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1월∼2020년 1월 쌍방울에 경기도 대북사업 비용 500만 달러와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2022년 10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경기도 공문과 관련 증언 등을 근거로 당시 경기도지사를 지낸 이 대표가 대북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이 전 부지사의 보고를 받아온 만큼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은 선고 뒤 “불법 대북송금에 관하여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남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엄정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코인투기 뺨치는 광풍 몰아친 인천 米豆취인소
- 걸리버의 옷장?… 뉴욕 한복판에 뜬 초대형 루이비통 트렁크, 알고 보니
- 4살 아이 머리 킥보드로 때린 유치원 교사, 다른 원생 11명도 폭행
- 비타민 사과의 9배, 매일 골드키위 먹고 몸에 생긴 변화
- 反明 전병헌 “이재명 끝나고 3총3김 경쟁력 달라져”
- [단독] 이기흥의 대한체육회, 올림픽 메달권 36명에 살모사 든 뱀탕을 보양식으로 줬다
- [부음]박순철 울산시의회 사무처장 부친상
- 한동훈 “이재명, 피고인이 판사 겁박…최악 양형 사유”
- 내년 경주서 ‘APEC CEO 서밋’… CEO 1000명, 알파벳 b 모양 ‘엄지척' 이유는?
- 연일 완판 행진 카이스트 탈모 샴푸, 단독 구성 특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