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징역 9년 6월' 선고받자…'ㅆㅂ'이라고 쓴 변호인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법원이 7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 기소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혐의 일체를 인정하는 판결을 하자, 그의 변호인 중 한 명인 김광민 변호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미심장한 글을 남겨 화제가 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후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선고공판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ㅆㅂ'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ㅆㅂ'은 온라인상에서 '시발'이라는 비속어를 간단히 표현할 때 자주 통용되는 자음이다. 김 변호사가 비속어를 인용했다고 단정 짓는 건 섣부른 판단이지만, 해당 글을 목격한 누리꾼들은 이미 비속어로 여기고 다양한 반응을 자아내고 있다.
일부 누리꾼은 "판사들 어떻게 안 되냐.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 "9년 6월이 말이 되냐. 검찰 구형도 아니고, 재판부 선고가? 무슨 죽을 죄를 졌다고" "어쩌면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다. 정치적으로 판결하는 재판부는 당해낼 방법이 없다" 등 김 변호사를 지지하는 댓글을 달았다.
반면 "에휴. 하는 짓거리 보니 한심하다. 모든 의뢰인한테 이런 식으로 하냐" "인성이 중요하다. 변호사, 의사 모두 인성을 보고 장사할 수 있게 해야겠다" "욕이 맞느냐" 등 김 변호사를 비판하는 누리꾼도 다수 있었다.
법원은 이날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 5000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선고했다. 혐의별로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죄와 증거인멸교사, 외국환거래법위반이 징역 8년, 정치자금법위반이 징역 1년 6개월이다.
재판부는 특히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200만 달러는 경기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재명'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은 피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선고 직후 김 변호사는 취재진 앞에서 "오늘 재판부에서 한 말 중 제 귀를 의심하게 한 말이 하나 있는데, '건실한 중견기업 쌍방울 규모의 기업에서 판단했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행위다'라는 말"이라면서 "김성태의 쌍방울이 어떤 기업인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김성태의 전과기록만 봐도 김성태가 쌍방울에서 내의를 팔아 돈을 번 게 아니라 무슨 짓을 해서 돈을 벌었는지, 과연 김성태가 쌍방울이 건실한 중견기업의 CEO인지 상식만 있어도 알 수 있다"며 "김성태는 정직하고 이화영은 거짓말쟁이라는 전제를 깔아놓고 판결을 했다"고 비난했다.
김 변호사는 "이 판결은 존재 사실 자체가 잘못됐다"며 "이미 이번 사건 이전에도 주가 조작 등으로 수사받고 처벌받은 김성태를 가리켜 건실한 중견기업의 CEO라서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전제를 깔아놓고 한 재판이 어떻게 정당하고 정의로운 재판이냐"고 소리 높였다.
이어 "이를 전제로 이화영에게 10년에 가까운 형을 선고한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재판부 자체도 인정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들은 그의 가족들과 상의해 항소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로 2022년 10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측근을 쌍방울 그룹 직원으로 등재해 허위 급여를 받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부지사가 이런 방식으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받은 금액만 3억 원이 넘는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 대표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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