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취업시켜줘"…태양광 사업 편의 봐준 前공무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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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퇴직 후 취업을 보장받기로 하고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편의를 봐준 전직 공무원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공무원 재직 시절 태안군 태양광 발전사업 실무를 총괄했다.
A씨는 태양광발전업체 사업자인 B씨에게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신 퇴직 후 B씨 회사에 취업해 연봉 5500만원과 차량, 법인카드를 받기로 약속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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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퇴직 후 취업을 보장받기로 하고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편의를 봐준 전직 공무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충남 태안군 소속 공무원이었던 A씨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공무원 재직 시절 태안군 태양광 발전사업 실무를 총괄했다. A씨는 태양광발전업체 사업자인 B씨에게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신 퇴직 후 B씨 회사에 취업해 연봉 5500만원과 차량, 법인카드를 받기로 약속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B씨에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딸이 로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연수 기간 로펌에서 지급해야 하는 급여를 B씨가 로펌에 지급하는 식으로 뇌물수수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A씨는 당시 태안군수와 담당 공무원 등이 자연훼손 등을 이유로 태양광 사업에 반대했음에도 B씨가 군수를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B씨에게 유리하게 법령해석을 하도록 후배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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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주보배 기자 treasu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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