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석준 “수도권·지방 상생발전을 1호 법안으로”

김동민 기자 2024. 6. 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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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법 개정안 마련...상생협력지구제 도입
지난달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천)은 자신의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수도권과 지방을 연계해 상호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상생 협력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자연보전권역, 특수상황 지역, 접경지역, 주한미군 반환 공여 구역 및 주변 지역 등에 첨단산업, 교육, 의료, 문화, 복지, 생태 관련 단지를 조성하거나 특화시설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는 상생 협력지구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송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제정 40년이 지났고, 수도권 특히 자연보전권역은 수많은 규제로 개발이 억제돼 낙후지역으로 전락하는 등 해당 주민들의 최소한의 삶의 질까지 저해한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이때문에, 수도권 과밀개발 억제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면서 개정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수도권과 지방의 해묵은 입장 차이로 수도권 규제 완화를 담은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송 의원은 "규제개혁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발전할 수 있는 상생 협력의 장을 마련해 국가 전체의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상생협력지구 제도를 도입해 수도권과 지방이 상호발전 및 상호경쟁력 강화로 진정한 의미의 ‘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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