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뇌물수수' 이화영, 1심 징역 9년 6개월‥"죄질 불량"

백승우 100@mbc.co.kr 2024. 6. 7. 20:1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대북송금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부가 검찰의 의견을 취사선택했다며,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법원은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적용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먼저 핵심 쟁점인 대북송금 공모 혐의에 대해 "쌍방울이 경기도가 낼 비용을 대납했다는 김성태 전 회장 발언의 신빙성이 인정됐다"고 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8백만 달러중 처벌 규정이 없다고 본 금액을 빼고 394만 달러만 불법자금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지난 2018년부터 4년간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을 받는 등 정치자금과 뇌물 3억 3천여만 원을 받은 점도 인정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나 그의 가족이 해당 법인카드를 사용했고 대북 사업 경험이 전혀 없는 쌍방울이 이 사업에 참여한 점을 들어 뇌물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아울러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쌍방울 직원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바꾸게 시키는 등 증거 인멸 혐의도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부지사에게는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 5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장인 신진우 부장판사는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우리 사회에서 정치인과 사기업 사이 유착관계를 끊어내려는 노력을 저버려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자금을 지급하는 범죄를 저질러 외교 안보상의 문제를 일으켰다며 비난 가능성이 높고, "반성없이 비합리적 변명으로 일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부가 편파적"이라며 반발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광민/이화영 측 변호인] "'김성태는 정직하고 이화영은 거짓말쟁이다.' (재판부가) 이걸 전제로 깔아놓고 재판을 했습니다."

검찰도 북한에 송금된 8백만 달러 전체를 유죄로 보지 않은 점, 또 구형대비 형량이 낮은 점은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

영상편집: 조민서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조민서

백승우 기자(10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5789_36515.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