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에 욱일기 내건 부산 의사…"친일 의도 없었다" 사과

황예림 기자 2024. 6. 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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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에 부산 한 아파트에 욱일기를 내걸어 비판받았던 의사가 "친일의 목적으로 욱일기를 사용할 의도가 없었다"며 사과했다.

전날 부산 수영구 주상복합건물 아파트 창문에 욱일기를 게양했던 의사 A씨는 7일 뉴스1을 통해 "저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받으신 모든 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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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에 부산 한 아파트에 욱일기를 내걸어 비판받았던 의사가 "친일의 목적으로 욱일기를 사용할 의도가 없었다"며 사과했다.

전날 부산 수영구 주상복합건물 아파트 창문에 욱일기를 게양했던 의사 A씨는 7일 뉴스1을 통해 "저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받으신 모든 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A씨는 "특히 현충일에 욱일기를 게양해 더욱 큰 충격을 받으신 보훈 가족 여러분과 아파트 입주자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떠나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했다. 이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반복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A씨는 "굳이 구차한 변명을 하자면 친일의 목적으로 욱일기를 사용할 의도가 아니었다"며 "사건의 관심을 끌기 위해 현충일에 욱일기를 게양한 것은 어리석은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복회(부산) 사무국장에게 연락해 사과를 드렸다"며 "가능한 많은 분께 찾아뵙고 사과하고자 한다"고 했다.

A씨는 자신의 집 창문과 외벽에 욱일기 2기를 게양한 이유가 2007년부터 이어지던 수영구청과의 갈등을 공론화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A씨는 수영구청의 건설 비리를 고발하겠다며 '법규-X'라는 단체를 만들어 활동 중이다. 욱일기가 게양된 아파트 인근 주민으로 구성된 법규-X는 '국가재산 훔치는 자들, 부제: 우리는 왜 욱일기를 들었나'라는 주제의 전자책을 제작했다.

전자책에 따르면 A씨가 사는 아파트는 당초 공유지였지만 수영구청이 부지를 용도 폐기하고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했다. 법규-X는 수영구청이 용도 폐기한 행정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해 2013년과 2016년 2차례에 걸쳐 승소했다. A씨는 온라인에서 욱일기 게양 사진이 퍼지며 비판받기 전 수영구청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제헌절과 광복절에도 욱일기를 내걸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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