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사건 가해자 정보 공개한 유튜버 고소당해…진정 포함 5건→15건으로(종합)

김용구 기자 2024. 6. 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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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로부터 신상 정보가 공개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이 피해를 호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가운데 관련 고소·진정 건수가 늘고 있다.

7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유튜브 신상 공개 영상들과 관련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장 2건, 진정서 13건 등 15건이 경찰에 접수됐다.

고소인 중에는 신상 공개로 직장에서 해고된 남성과 가해자의 여자친구로 오인받아 신상이 공개된 여성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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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건 병합 김해중부경찰서 수사
해고자·가해자 여친 오인 여성 포함
경찰 "고소인 등 출석 시기 조율 중"

유튜버로부터 신상 정보가 공개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이 피해를 호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가운데 관련 고소·진정 건수가 늘고 있다.

경남경찰청. 국제신문 DB

7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유튜브 신상 공개 영상들과 관련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장 2건, 진정서 13건 등 15건이 경찰에 접수됐다.

이 가운데 김해중부경찰서에 2건, 밀양경찰서에 13건이 제출됐다.


애초 이날 오후 3시 기준 총 5건에 불과했지만 이후 진정인 1명이 신상 정보를 퍼나르기한 블로거 등을 상대로 다수의 진정을 제기하면서 그 수가 대폭 증가했다.

고소인 중에는 신상 공개로 직장에서 해고된 남성과 가해자의 여자친구로 오인받아 신상이 공개된 여성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제출한 고소장 등에는 ‘동의 없이 개인 정보가 유포돼 피해를 보고 있다. 유포자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에 따르면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를 훼손했을 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공익성을 전제로 할 경우 예외로 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는 공권력을 갖춘 수사기관 등이 아닌 개인이 이를 행한 터라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진다.

이들 사건은 각 경찰서에서 기초 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 5일 최초로 고소장이 접수된 김해중부경찰서에서 병합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1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고소장을 제출한 이들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수사를 통해 유포자에 대한 처벌 여부 등을 면밀하게 따져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 A 씨는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밀양 성폭력 사건 가해자와 옹호자로 지목된 4명의 이름과 나이, 직업 등이 담긴 영상을 올린 바 있다.

신상 공개 여파로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일하던 가게가 문을 닫고 또 다른 남성은 회사에서 해고됐다.

현재 이들 영상 조회수는 적게는 100만 건에서 많게는 300만 건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지난 3월 30일 개설된 이 채널의 구독자 수는 신상 공개 전 약 5만 명에서 7일 오후 5시 기준 50만 9000명으로 껑충 뛰었다.

A 씨는 처벌 등을 감수하고 가해자 44명의 신상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7일에는 또 다른 유튜버가 가해자로 지목된 1명의 신상 정보를 추가로 폭로하면서 유튜버들 사이에서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경쟁에 불이 붙는 모양새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1월 밀양지역 고교생들이 울산 여중생을 불러내 1년간 집단 성폭행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울산지검은 사건에 연루된 학생 44명 중 10명을 기소했다.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다.

또 나머지 14명은 피해자 합의 등으로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나 44명 중 단 한 명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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