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월계동 거리서 칼부림…보도방 이권두고 갈등, 2명 사상

곽선미 기자 2024. 6. 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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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에 접객원을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 운영자 간 갈등이 광주 도심 번화가에서 1명이 숨지는 칼부림 사건으로 번졌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7일 살인 등 혐의로 김 모(58) 씨를 긴급체포했다.

김 씨는 이날 오후 7시 3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첨단지구 한 유흥업소 앞에서 A 씨 등 2명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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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유흥업소에 접객원을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 운영자 간 갈등이 광주 도심 번화가에서 1명이 숨지는 칼부림 사건으로 번졌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7일 살인 등 혐의로 김 모(58) 씨를 긴급체포했다.

김 씨는 이날 오후 7시 3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첨단지구 한 유흥업소 앞에서 A 씨 등 2명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량의 피를 흘려 사망했다. 나머지 부상자 1명도 심하게 다쳐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김 씨를 체포해 가까운 경찰서로 압송했다.

김 씨와 A 씨 등은 첨단지구 일대에서 보도방 운영 이권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경찰은 김 씨가 기존에 터를 잡은 보도방 운영자 무리에 속했고, A 씨 등은 새롭게 영업을 시작한 집단의 일원인 것으로 파악 중이다.

A 씨 등은 이날 사건 현장에서 ‘유흥업소 퇴폐 영업 근절’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었는데, 김 씨는 이를 영업방해 행위로 여기고 격분해 흉기를 휘둘렀다.

도심 번화가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으로 시민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는 등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지만 집회 관리에 나선 경찰이 초동 대응하면서 행인들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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