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신 송금' 인정…이재명 추가 기소?

김상민 기자 2024. 6. 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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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으신 대로 재판부는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 대신 북한에 돈을 건넸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그 대납 사실을 보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쌍방울 대납 사실을 직접 보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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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들으신 대로 재판부는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 대신 북한에 돈을 건넸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그 대납 사실을 보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이 내용은 김상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9월, 법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대북 송금 혐의'에 있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까지 자료만으로는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대북송금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모했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번 판결로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불법 대북송금을 했다는 사건의 실체는 분명해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은 의혹은 이 전 부지사와 이 대표가 공모했는지, 이 대표가 당시 일련의 과정을 보고받았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쌍방울 대납 사실을 직접 보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쌍방울 대북 송금은 경기지사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전 회장이 독자적인 대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거였고, 따라서 경기도와는 무관한 비용이라는 이 대표 입장과 배치됩니다.

대북송금 실체가 인정된 만큼 한동안 멈춰 있던 이 대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걸로 보입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방북 비용이라는 점은 인정됐는데 여전히 대표님과 상의 없이 진행됐다는 입장입니까?) …….]

검찰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대북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북측에 돈을 건네게 했다는 '제3자 뇌물'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추가로 기소하면서 이 대표 기소 여부도 함께 판단할 방침입니다.

이 대표가 추가로 기소될 경우 현재 재판 중인 부동산 개발 비리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에 더해 사법 리스크' 논란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정삼)

▷ "보고했다, 안 했다" 번복…"술자리 회유" 주장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675848]
▷ "이제 초점은 이재명" vs "검찰 조작 드러나는 중"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675849]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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