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 대납’ 인정한 이화영 1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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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7일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이 대북사업을 통해 주가를 띄우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해온 이 전 부지사 쪽은 재판부가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 등 증거를 편파적으로 취사선택했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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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7일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했다. 가장 큰 관심거리였던 대북송금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쌍방울그룹이 북한 쪽에 보낸 800만달러가 경기도의 대북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할 목적이었다고 판단했다. 이 가운데 북한 조선노동당에 최종적으로 전달된 금액은 200만달러 상당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가 낼 비용을 대납했다는 김성태 전 회장 발언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반면,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이 대북사업을 통해 주가를 띄우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해온 이 전 부지사 쪽은 재판부가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 등 증거를 편파적으로 취사선택했다며 반발했다. 사건의 성격상 명확한 물증보다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 전 부지사 쪽이 항소할 뜻을 밝힌 만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유무죄를 다툴 수밖에 없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의 관련 여부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아왔다. 민주당은 애초 쌍방울그룹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시작된 수사가 대북송금 쪽으로 방향을 트는 등 이 대표를 겨냥한 무리한 표적 수사라고 비판해왔다. 지난해 9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대북송금 혐의가 포함됐으나 이 대표가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1심 판결에 따라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다시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과 검찰 사이의 장외 다툼도 치열하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청 술판 회유’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찰과 진실 공방이 벌어졌고, 민주당은 지난 3일 검찰의 진술 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법까지 발의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공방만 확대하기보다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집중하는 게 정도다. 진술 조작은 엄중한 사안인 만큼 의혹이 있다면 진상을 규명해야 하지만,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이 이 사건과 관련해 특검법을 주도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부를 수 있다. 검찰도 야당 수사에만 집중한다는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의 여지를 남겨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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