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에 변수 등장…‘대북송금·뇌물수수’ 이화영, 징역 9년6개월 중형

정진욱 기자(top@mk.co.kr) 2024. 6. 7.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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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억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7일 오후 204호 법정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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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방북비 230만 달러 밀반출 인정
뇌물·외국환거래법 일부는 무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억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시절 핵심 측근이었던 이 전 부지사가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이 대표가 향후 수사와 재판에서 큰 부담을 안게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7일 오후 204호 법정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북송금의 경우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은 모두 인정했지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범죄사실로 인정했다.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중 164만 달러,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 230만 달러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평화부지사로 대북사업 총괄에 위치하면서 1년 7개월 동안 1억 원에 상응하는 금품 수수, 평화도지사 재직 기간 중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해 1억여 원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면서 “피고인은 장기간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쌍방울에 경기도 대북사업 비용 500만 달러와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2022년 10월 구속 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는 또 쌍방울 측에서 법인카드·차량 등 뇌물 약 2억5900만원, 불법 정치자금 약 3억3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날 선고에서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간 공모 여부를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북한에 거액의 자금이 불법으로 넘어간 사실과 방북대가가 인정된 것으로 미뤄 이재명 대표의 관련혐의 입증에 검찰이 한발 더 다가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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