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때린 요양보호사 파견 기관에 영업정지 사전통지
김예은 2024. 6. 7. 19:53
[KBS 대전]대전의 한 방문 요양보호사가 치매 노인을 상습 폭행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요양 기관에 영업 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대전 서구청은 치매노인을 상습폭행한 요양보호사를 파견한 재가 노인 요양 기관에 대해 영업 정지 6개월 처분을 사전 통지하고, 해당 기관 관계자를 조사한 뒤 오는 24일 처분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70대 요양보호사는 지난해 3월부터 약 8개월 동안 대전의 한 가정집을 방문해 80대 치매 노인을 돌보며 상습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예은 기자 (yes2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불법 대북송금’ 이화영, 1심 9년 6개월 선고…외국환거래법 위반 일부 유죄
- 의료계 집단 휴진 초읽기…정부 “깊은 유감, 전공의 복귀 차질 없이 추진”
- 제주·남해안에 비…주말 전국으로 확대
- ‘모텔 품은 아파트’에 각종 하자까지…입주민 분통
- ‘밀양 성폭행’ 신상털기, 진정·고소 잇따라…“영상 다 내려”
- “굿바이, 하늘의 도깨비” F-4 팬텀 ‘명예 전역장’…55년 임무 마쳐
- 옷 갈아입은 예수상, 가슴에 쓰인 문구는? [이런뉴스]
- ‘이직 예정 낙인·정보 유출’…공공기관 채용 ‘구멍’
- 액트지오 고문 “가스 존재 암시 제반요소 갖춰, 하지만…” [지금뉴스]
- ‘7골 폭발’ 축구대표팀, 싱가포르 대파…최종예선 진출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