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남 빌딩에 쇠구슬' 20대 집행유예에 항소

김철희 2024. 6. 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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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 총으로 쇠구슬을 쏴 빌딩 유리창을 파손한 20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대 남성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범죄로, 엄벌을 통해 모방범죄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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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 총으로 쇠구슬을 쏴 빌딩 유리창을 파손한 20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대 남성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범죄로, 엄벌을 통해 모방범죄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뱅뱅사거리 근처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장난감 총에 쇠 구슬을 넣어 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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