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창녕군시설관리공단 직장 내 괴롭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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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녕군시설관리공단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직원이 직장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인정됐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지난 3일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의 직장 괴롭힘을 인정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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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경상남도 창녕군시설관리공단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직원이 직장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인정됐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지난 3일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의 직장 괴롭힘을 인정한다고 결정했다. 또 전보 및 보직 변경 등 비합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등을 통한 심의 등 합리적인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창녕시설관리공단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이날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반기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가해자의 성향이 아닌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의 폐쇄적인 조직 문화로 발생한 만큼 가해자의 처벌과 비합리적인 조직 문화와 규정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창녕시설관리공단은 피해자에게 가해졌던 모든 행위에 대해 직접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창녕군을 향해서는 "이번 사건은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의 권위적이고 후진 적인 조직 문화와 비합리적인 규정과 운영으로 인해 발생했다"며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자에 대한 엄중 문책과 예방대책을 수립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공단이 자행한 성폭력방지법 위반 및 표적 징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피해 직원은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통보 받고 그동안 힘들었던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병가의 불승인·모욕 등으로 고통을 받으며 국가 기관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렸다"며 "불가능해 보였던 직장 괴롭힘이 인정된 사실에 대해 이제 마음이 놓인다며 치료에 전념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창녕군시설관리공단에서는 2년 전에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면서 같은 가해자에 의해 직장 내 괴롭힘이 재발했다.
/창원=임승제 기자(isj2013@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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