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악성민원 대응 요청 묵살"...대전 교사 사망 학교, 교장·교감 '중징계'

곽우석 기자 2024. 6. 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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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서이초 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지난해 대전 40대 초등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 악성민원에 소극적인 대응을 한 학교 교장과 교감이 중징계를 받았다.

대전시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사망 교사 A씨가 근무했던 학교 교장과 교감 등에 대해 중징계 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한편 시교육청은 악성 민원을 제기했던 학부모 2명에 대해선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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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대전 40대 초등교사가 근무했던 초등학교 앞에 근조 화환이 놓여있는 모습. 대전일보DB

'제2서이초 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지난해 대전 40대 초등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 악성민원에 소극적인 대응을 한 학교 교장과 교감이 중징계를 받았다.

대전시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사망 교사 A씨가 근무했던 학교 교장과 교감 등에 대해 중징계 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A교사는 학부모들 민원에 시달리다 지난해 9월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이 교사는 학부모 등 2명으로부터 2019년부터 4년간 모두 16차례의 악성 민원을 받아 교권침해를 당했던 것으로 시교육청 조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해당 교사는 2019년 11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고 두차례나 요구했으나, 학교측은 이를 모두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장과 교감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만 답하고, 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교사가 수차례의 민원을 받았는데도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도 않은 것으로 시교육청 조사 결과 밝혀졌다.

징계를 받은 교장과 교감 등은 이에 불복해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시교육청은 악성 민원을 제기했던 학부모 2명에 대해선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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