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교육도시 신호·속도위반 과태로 831건 잘못 부과

신익환 2024. 6. 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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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최근 1년 간 제주영어교육도시 내에서 신호·속도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가 8백건 이상 잘못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국제학교 보호구역 인접 일반도로에 설치된 무인 교통단속장치 1대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잘못 설정돼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 초까지 과태료가 가중 부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가중 부과된 사례는 831건으로, 자치경찰단은 가중 부과된 천8백만 원을 환급처리하고, 미수납된 130여 건에 대해서는 재부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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