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화영 중형 질문에 묵묵부답…법정선 눈 ‘질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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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1심 결과에 대해 별다른 언급 없이 법원을 떠났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 심리로 진행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재판을 마친 뒤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이 선고됐는데 어떻게 보는지', '방북비용이라는 점 인정 됐는데 여전히 상의없이 진행한 일이라는 입장인지', '검찰이 수사 이어가겠다고 입장 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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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1심 결과에 대해 별다른 언급 없이 법원을 떠났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 심리로 진행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재판을 마친 뒤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이 선고됐는데 어떻게 보는지’, ‘방북비용이라는 점 인정 됐는데 여전히 상의없이 진행한 일이라는 입장인지’, ‘검찰이 수사 이어가겠다고 입장 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앞서 이날 오후 이 대표 재판 중간 잠시 휴정됐는데, 공교롭게도 그 시점이 수원지법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에게 선고한 직후였다.
휴정 시간 동안 이 대표는 법정에서 재판이 다시 시작될 때까지 20여분간 안경을 벗고서 휴대전화를 눈 앞 가까이 두고서 검색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이 전 부지사 선거 결과 관련 언론 보도를 확인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후 재판이 다시 시작되자 이 대표는 5분 넘게 눈을 질끈 감은 채 등을 의자에 깊게 기대는 모습을 보였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이날 이 전 부지사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와 관련해 징역 8년, 벌금 2억5000만 원과 추징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징역 형량을 합치면 총 9년 6개월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였던 시절 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역임하며 대북 관련 사업을 주도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 측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는 등 총 3억2000만원 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측근 인사가 근무는 실제로 하지 않으면서 쌍방울에 직원으로 이름만 올려두고 금전을 수령한 부분도 이 전 부지사 혐의에 포함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경기부지사를 지내다가 2020년 9월부터 킨텍스 대표를 역임했는데, 검찰은 전체 수수금액 중 2억6000만원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고 판단했다.
또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쌍방울 그룹 측이 800만달러를 북한에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가운데 500만달러는 당시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300만달러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 차원으로 판단하고 혐의에 적용했다.
수원지검은 선고 후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쌍방울 그룹으로부터의 1억7000만원 뇌물수수, 2억1800만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불법 대북송금에 의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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