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운영하면 끝?…채용 피해 구제 ‘막막’

박기원 2024. 6. 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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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공공기관 채용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소식 어제(6일) 전해드렸는데요.

이처럼 자치단체들이 공정성을 이유로 채용 절차를 대부분 민간업체에 맡기고 있지만, 정작 문제가 발생하면 피해 구제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4월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직원 공채 필기시험을 치른 A씨.

합격자 발표날 기다리던 '합격' 통지를 받았지만, 결과는 4시간 만에 '불합격'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산 시스템 오류를 이유로 공단 측이 22명의 당락을 뒤집은 겁니다.

[시험 응시자/음성변조 : "OMR카드 작성인데 이게 전산상 오류가 날 게 무엇이 있으며. 내정자가 있는 것 아니냐."]

다른 응시자 B 씨는 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예비 합격자에 이름을 올렸을 뿐인데, 채용 위탁업체 측이 B씨의 현재 회사에 전화해 경력을 조회했기 때문입니다.

B씨가 재직 증명서까지 냈지만,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채용기관 관계자/음성변조 : "자격에 맞는 사람인지 안 맞는 사람인지를 저희가 어떻게 확인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지원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던 B씨는 '이직 예정자'로 낙인이 찍혀,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채용기관의 해명은 위탁 기관이 관리를 잘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향후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 계획을 밝혔지만, 정작 피해자 구제 대책은 빠져 있습니다.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채용을 위탁하고 있지만, 정작 문제가 발생하면 위탁업체가 방패막이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채용 오류는 지원자의 회복할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민간위탁위원회 등을 통해 예방책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송광태/창원대 행정학과 명예교수 :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런 문제를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다루어서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채용 사무를 위탁하더라도 책임까지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며, 전형 단계별로 자치단체가 직접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

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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