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릿지> 여전한 교권 침해…피해 시 대응 방안은?
[EBS 뉴스]
서현아 앵커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현장에서 교권 침해로 인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연속 대담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교권 이야기.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지 박은선 변호사와 살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 시간에 이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이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교권 침해 유형들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이런 일이 발생하면 선생님들은 가장 먼저 뭘 할 수 있을까요?
박은선 변호사
네 선생님들께서는 먼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학교장에게 알리기를 권고드립니다.
왜냐하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나 이런 것으로 나아가기에 앞서서 학교장은 교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되면 긴급조치라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긴급조치라는 것은 학생과 교사 등 이런 당사자들을 즉시 분리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따라서 학생은 한 7일 정도 별도 공간에서 학습을 하도록 이렇게 할 수 있고 선생님께는 또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출석 정지와 같은 것은 긴급조치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그렇다면 이 긴급조치 이후에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박은선 변호사
학교장과 업무 담당자는 24시간 이내에 교권침해 사실을 알게 된 24시간 이내에 교육지원청에 바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에 신고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만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8조를 보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 관련 중대 사안의 경우에는 즉시 교육지원청에 보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거는 뭐 피해교사가 사망을 하였다거나 또는 전치 4주 이상의 상해가 발생했다거나 또는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서현아 앵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 또 설치된 제도가 교권보호위원회인데 여기에도 변화가 있다고요.
박은선 변호사
서이초 사건 이후에 교원지위법이 크게 개정이 되어서 지금 교권보호위원회가 지금까지는 학교 단위로 개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3월 28일부터는 교육지원청 단위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학교장이 교사의 교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되어도 또 교보위의 개최 요청이 있어도 이를 재량으로 무마시키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또 같은 취지에서 교사가 원한다면 교보위를 반드시 개최하여야 합니다.
교보위에서는 심의를 거쳐서 교권 침해인지 아닌지 여부를 결정하고 또 교권 침해로 판단이 되면 교권 침해를 한 학생 또는 그 학부모에 대한 조치 그리고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는 권고입니다.
그리고 또 교보위에서는 교사 학생, 학부모가 모두 모여서 대화로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러한 분쟁 조정 절차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그러면 이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면 어떤 기준으로 교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걸까요.
박은선 변호사
네 심의를 할 때 기본 판단 요소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침해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그리고 침해 학생의 반성의 정도, 학생과 교사의 관계 회복 정도 이 5가지가 그 기본 판단 요소입니다.
그리고 침해 학생이 장애가 있다 이런 경우는 감경 사유가 되고요.
반대로 피해교사가 임신을 하였거나 장애가 있다 이것은 가중 사유가 됩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처분은 그 유형을 살피면 총 7가지인데요.
가장 경한 처분이 교내 봉사 그리고 가장 중한 처분이 퇴학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같은 것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은 교권 침해를 처음 범한 학생에게는 전학이나 퇴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피해교사가 폭행이나 상해 피해를 입었다 또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 이럴 때는 처음 사건이 발생해도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이게 학생 행위인 만큼 사과만 받고 싶은 선생님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고 도저히 해당 학생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분리를 원하는 선생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떤 특정한 조치를 학교장이 별도로 요청할 수도 있는 걸까요?
박은선 변호사
네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선의로 그냥 너 서면 사과를 해라 그러니까 사과 편지를 써라 또는 전학 가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보위의 처분은 교원지위법 제25조 제2항에 열거된 아까 말씀드린 그 7가지뿐입니다.
여기에는 서면 사과나 전학 권고가 들어가 있지 않죠.
따라서 이런 것을 학교장이나 또 다른 선생님들께서 별도로 할 수는 없습니다.
서현아 앵커
말씀해 주신 조치들이 어느 정도는 교권 회복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만 교권 침해 중에 아주 선생님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심각하다' 이런 목소리가 많습니다.
최근에도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교감 선생님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해당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볼 수 있다 뭐 이런 말도 했다고 하죠.
개정된 교원지위법으로 이런 문제, 해결이 됩니까?
박은선 변호사
서이초 사건 당시에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은 얘기를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악성 민원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공포 이거였습니다.
당시 우리 사회가 이를 확인하고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결과 교원지위법에 교권 침해 유형 중 무고죄가 들어갔습니다.
아동학대로 무분별하게 신고하면 그것을 무고로 하는 무고 유형의 교원 침해로 보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나아가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가 돼서 수사기관에서 그 교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
이럴 때는 종전과 다르게 개정법에 따르면 교육감이 그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의견서를 쓴 다음에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그것이 의무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전과 달리 교육청으로부터 의견을 받아서 그 의견을 현실적으로 보면 대부분 반영하고 있거든요.
이를 참고해서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걸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서현아 앵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대안 외에 또 선생님들이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을까요?
박은선 변호사
네, 지난 시간에 학생이 교사에게 1 대 1로 욕을 한다 이러면 범죄로서의 모욕죄는 아니지만 교권 침해로서의 모욕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제 교사의 얼굴을 촬영하는 경우도 범죄는 아니지만 교권 침해는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이제 반대로 하면 불특정인 앞에서 또는 다수인들에게 교사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하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이거는 교권 침해이자 범죄가 됩니다.
따라서 선생님들은 교보위의 도움뿐만 아니라 형사적으로 고소를 하신다거나 또는 민사적으로 관련해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이런 것들을 모두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만 학생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건 너무 지나치다.
따라서 교육적인 해결 교보위를 통해서만 해결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학부모의 경우에는 성인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일반적인 그런 법적 조치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교권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가 나오고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선생님에 대한 존중과 신뢰일 것 같습니다.
서로 존중해야 소통도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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