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 대출 전액 상환시 이자 면제 시행

이도형 2024. 6. 7.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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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은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고객이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할 경우에 남은 이자를 면제하는 '대출 전액 상환 시 이자 면제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지난달 17일부터 시행중인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씨티은행이 소비자금융사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가운데 기존 대출 고객들에게 실효성 높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한국씨티은행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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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은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고객이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할 경우에 남은 이자를 면제하는 ‘대출 전액 상환 시 이자 면제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지난달 17일부터 시행중인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씨티은행이 소비자금융사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가운데 기존 대출 고객들에게 실효성 높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한국씨티은행측은 설명했다.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 주택 담보 대출을 타행으로 이전하며 80여 만원의 이자를 면제받은 고객은 “마침 개인 주택담보대출을 타행으로 이전하려고 준비 중에 한국씨티은행에서 보내온 문자메시지를 통해 본 혜택을 알게 되었다”며 “타행으로 이전해 17일 정도의 이자를 면제 받아서 기분 좋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프로그램으로 대출을 전액 상환하며 200여 만원의 이자 혜택을 받은 자영업자 고객도 ”물가도, 대출금리도 오르고 대출이자가 생활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힘들었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본 프로그램은 혜택이 적용되는 대출 상품을 보유한 고객이 대출을 전액 상환할 때 납부해야 할 남아있는 이자, 즉 가장 최근 납입한 이자 납입일부터 전액 상환일 전일까지 이자를 면제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세부내용은 한국씨티은행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공지 내용을 참고하거나 거래하고 있는 영업점 혹은 고객센터로 연락하면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은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 예정이며,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으므로 개인정보, 신분증 사진 등을 필요로 하거나 수수료 납부 등을 요구하는 등의 보이스피싱에 유의해야 한다.

한국씨티은행은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에 의한 은행 이용자 보호 계획에 따라 대출 고객의 경우 2026년 말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은행이 정한 심사 기준(신용도와 채무상환능력을 재평가)에 따라 만기를 연장 검토하고, 2027년 이후에도 전액 상환 또는 타금융기관을 통한 대환이 어려운 고객의 경우 분할 상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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