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범죄자가 대선후보 되는 정치 끝내야… 이재명 법대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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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삼권분립이 살아 있음을 다시 확인한다"며 "이재명 대표님, 법대로 합시다"라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지난 두 달간 활개치는 모습을 보면서 민주공화국의 삼권분립이 무너졌나 싶은 착각에 빠질 뻔 했다"며 "선거에 승리했다고 범죄가 사라진다면 그건 나라도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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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지난 두 달간 활개치는 모습을 보면서 민주공화국의 삼권분립이 무너졌나 싶은 착각에 빠질 뻔 했다”며 “선거에 승리했다고 범죄가 사라진다면 그건 나라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송금 사건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0월 구속기소됐다.
개혁신당 김성열 수석대변인도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의 직무 관련성은 인정하면서도 상급자인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관련 여부에 대해 판단조차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라며 “북한에 경기도지사 방북 관련 사례금을 줬는데 정작 주인공인 경기도지사가 어떻게 사건과 무관할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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