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중국 국가안전법 시행 후 단체 방문 대만인 첫 억류"

박윤수 yoon@mbc.co.kr 2024. 6. 7.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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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중국의 국가안전법 시행 이후, 관광 목적으로 중국을 단체방문한 대만인이 처음 억류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대만 당국이 밝혔습니다.

7일 연합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는 어제 대만과 접한 중국 푸젠 지역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량원제 대륙위원회 부주임위원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4박 5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 대만 단체관광객 중 한 명이 중국 당국에 수일간 억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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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중국의 국가안전법 시행 이후, 관광 목적으로 중국을 단체방문한 대만인이 처음 억류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대만 당국이 밝혔습니다.

7일 연합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는 어제 대만과 접한 중국 푸젠 지역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량원제 대륙위원회 부주임위원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4박 5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 대만 단체관광객 중 한 명이 중국 당국에 수일간 억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량 부주임위원은 해당 관광객이 단체여행단 귀국 후 며칠 뒤 따로 석방됐으며, 이는 대만 단체여행객이 처음 억류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개별적인 정보를 상세히 밝힐 수 없다"며 아직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20일 '친미·독립' 성향의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취임한 뒤 중국이 대만 전역을 포위하는 형태로 이틀 동안 군사훈련을 벌이는 등, 양안 간 군사적 긴장은 고조된 상태입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world/article/6605775_364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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