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재판 이재명, 이화영 중형에 침묵…법정에선 눈 '질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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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오늘(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 세례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떠났습니다.
취재진은 이 대표에게 '이 전 부지사의 선고를 어떻게 보나', '방북 대가인 점이 인정됐는데 여전히 자신과 상의 없이 진행했다는 입장인가', '검찰이 추가 수사를 이어가겠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지만 이 대표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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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측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중형 선고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 세례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떠났습니다.
취재진은 이 대표에게 '이 전 부지사의 선고를 어떻게 보나', '방북 대가인 점이 인정됐는데 여전히 자신과 상의 없이 진행했다는 입장인가', '검찰이 추가 수사를 이어가겠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지만 이 대표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의 재판은 중간에 잠시 휴정됐는데, 공교롭게도 수원지법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직후였습니다.
휴정 시간에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 측은 법정을 빠져나갔지만, 이 대표는 법정에 남아 재판이 재개되기까지 20여 분 동안 안경을 벗고 손에 쥔 휴대전화를 눈앞 20㎝ 앞까지 가져다 댄 채 무엇인가를 집중해서 검색해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를 두고 이 전 부지사의 선고 결과에 대한 언론 보도를 확인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 대표는 이후 재판이 재개되자 5분 넘게 눈을 질끈 감은 채 의자에 등을 깊게 기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오늘 외국환거래법 위반·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쌍방울이 경기도지사 시절 이 대표의 방북 비용과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를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은 선고 뒤 "불법 대북송금에 관하여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남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엄정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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