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전용기 탑승 적절했나 따져보니
【 앵커멘트 】 당시 인도 국빈방문에 김정숙 여사,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했는데요. 대통령 전용기를 대통령 없이 영부인 단독으로 이용한 건 이때가 처음입니다. 대통령 없이 대통령 전용기 이용, 가능한 건지 최돈희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기자 】 지난 2018년 김정숙 여사는 대통령 없이 3박 4일 일정으로 인도를 국빈방문 했습니다.
당시 김 여사가 이용한 건 공군 2호기입니다.
공군 2호기는 공군 1호기와 함께 대통령 전용기로 '코드 1'인 공군 1호기보다 기체가 작고 항속 거리가 짧아서 국내나 러시아, 일본 등으로 제한되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영부인이 대통령 없이 외국을 방문한 건 2002년 유엔 아동특별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고 이희호 여사 이후 16년 만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희호 여사는 전용기가 아닌 민항기를 이용했기 때문에 대통령 없이 영부인이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외국을 방문한 건 사실상 김 여사가 처음입니다.
그동안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총리나 장관이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한 사례는 있습니다.
하지만 영부인 단독으로 대통령 전용기가 이용된 적은 없습니다.
관련 규정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전 청와대 관계자 - "대통령 전용기라는 건 대통령이 급하게 노선이 없는 데를 다니기 위해서 다니는 건데 장관을 수행하는 자격으로 억지로 해갖고 전용기를 띄운 거 자체가…."
당시 청와대는 한국과 인도 간 우호협력을 다지기 위해 대통령을 대신해 방문한 것으로 대한민국 대표단의 성격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 없이 운행된 전용기에 대통령 휘장 부착한 것을 두고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최돈희입니다. [choi.donhee@mbn.co.kr]
영상편집 : 박찬규 그래픽 : 이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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