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방울 대북송금 일부,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보신 것처럼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돈 가운데 일부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관련 사례금이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이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쌍방울은 지난 2019년 북한에 모두 800만 달러를 보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00억원입니다.
이 가운데 500만 달러는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나머지는 경기 도지사 방북 비용을 대신 낸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경기도가 내야 할 이 비용들을 쌍방울이 대납하려 했다는 걸 모두 인정했습니다.
다만 전체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불법 자금으로 봤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그동안 "쌍방울이 자기들 사업을 했을 뿐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 추진을 약속했던 이 전 부지사가 사업이 불투명해지면서 곤경에 처했던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 요청이 없었다면 쌍방울이 갑자기 대북 사업에 뛰어들 이유가 없었다"고 봤습니다.
또 쌍방울이 경기 도지사 방북 비용을 보낸 사실을 경기도가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은 "이재명 도지사의 지원을 기대하고 방북 비용을 보냈다"고 진술해 왔습니다.
재판부는 "경기도 요청이 아니었다면 이미 상당 액수를 불법 송금한 쌍방울이 추가로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반박했습니다.
[김현철/이화영 측 변호인 : 김성태의 사후 주장만을 검찰이 선택하고 또 이 검찰의 주장을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검찰도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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