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1호 법안 '공항경제권 특별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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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국회의원인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옹진군)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배준영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서 유관 사업 도입과 기반시설 유지·보수 교육 훈련의 수요가 높아 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공항경제권 구축을 통해 우리 경제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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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국회의원인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옹진군)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공항경제권 특별법은 공항 관련 산업을 공항 주변 지역과 연계해 확장·발전시키는 ‘공항경제권’ 개념을 법제화 한 것.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소속 '공항경제권위원회'의 설치 운영과 시·도지사의 공항경제권 구축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 근거를 담고 있다.
이밖에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업비 지원 △조세·부담금 감면 등 세제지원 △인·허가 의제 등 각종 지원을 통해 공항경제권 개발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배준영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서 유관 사업 도입과 기반시설 유지·보수 교육 훈련의 수요가 높아 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공항경제권 구축을 통해 우리 경제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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