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징역 9년 6개월 "엄한 처벌 불가피"
【 앵커멘트 】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자금을 지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대북송금 의혹 관련 재판 1년 8개월 만에 1심 법원이 내린 판단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내려진 형벌은 징역 9년 6개월입니다.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된 건데,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편파적인 재판이라며 항소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첫 소식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수원지방법원이 대북송금과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벌금 2억 5천만 원과 3억 2천595만 원의 추징도 함께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을 받아 사용했다는 혐의도 인정됐습니다.
▶ 스탠딩 : 이재호 / 기자 -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회장과 공모해 쌍방울 직원으로 하여금 내부 PC 하드디스크를 파쇄하라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부가 편파적으로 증거를 취사선택했다며 항소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 인터뷰 : 김현철 / 이화영 측 변호인 - "검찰에 대단히 친화적인 진행으로 봐서 이런 결과를 예상했던 것은 맞습니다. 대단히 편파적인 증거의 취사선택이 있었습니다."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기소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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