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 욱일기’ 부산 주민…“지자체 비리 폭로 위해 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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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날 '욱일기 논란'을 일으킨 부산의 한 아파트 주민이 지자체 비리를 폭로하기 위해 지난해 말 해당 아파트로 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부산 수영구 등에 따르면, 욱일기를 건 주민 A씨는 부산 수영구청과의 갈등을 공론화하기 위해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욱일기를 건 것에 대해서는 사과할 용의가 있다"면서도 "수영구청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만큼 전 국민이 알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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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지자체와 소송전…비리 폭로 위해 해당 아파트로 전입
안양·세종,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 발의
(시사저널=강윤서 기자)
현충일 날 '욱일기 논란'을 일으킨 부산의 한 아파트 주민이 지자체 비리를 폭로하기 위해 지난해 말 해당 아파트로 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부산 수영구 등에 따르면, 욱일기를 건 주민 A씨는 부산 수영구청과의 갈등을 공론화하기 위해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욱일기를 건 것에 대해서는 사과할 용의가 있다"면서도 "수영구청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만큼 전 국민이 알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국 법령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이곳은 일본 땅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에 일장기와 욱일기를 걸었다"고 밝혔다. 향후 이런 행동을 지속할지에 대해서는 "건설 비리를 고발하기 위해 함께 움직이는 분들이 있어 향후에 행동을 멈출지는 의논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헌절과 광복절에도 욱일기를 걸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충일이었던 전날(6일) A씨는 수영구의 한 주상복합건물 고층 창문에 욱일기 2개를 내건 뒤 같은 날 밤늦게 철거했다.
A씨와 수영구청 간 갈등은 2007년부터 이어져 왔다. 수영구는 이 아파트가 건설될 당시 공유지인 구거(하수관이 매립된 부지)를 용도폐기하고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했다. 이에 이해관계자인 A씨는 용도폐기한 행정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전을 벌여왔다.
법원은 2013년 A씨의 손을 들어줬고, 2016년 재차 벌어진 소송전에서도 A씨가 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부지는 행정청의 용도폐지 처분이 무효가 되면서 다시 공유지가 된 상태다.
현재 A씨는 수영구가 등기를 고치고 일대 주민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수영구는 A씨 의견을 다시 청취한 뒤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지자체들은 '욱일기 도발' 등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경기 안양시의회는 안양시 관련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시설과 장소에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시의회는 이날 김도현 더불어민주당 의원(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이 오는 10일 개회하는 제293회 정례회 안건으로 '안양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안양시와 시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 시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가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 일제 상징물 사용을 제한하는 것에 관해 규정했다.
세종시에서도 김영현 민주당 의원(반곡동)이 지난달 10일 '세종특별자치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기엔 국민의힘 시의원 3명(김동빈·김충식·김학서)을 포함해 9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해당 조례안은 "세종시가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세종에서도 지난해 3·1절에 욱일기 게양 사건이 발생해 한바탕 홍역을 치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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